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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공부 이야기

[돈공부] 연금계좌 해외 ETF투자 세금 변경으로 이중과세, 연금계좌 세법 개정으로 배당소득세 과세

by 모드니90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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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투자자들,
해외 ETF 이중과세 덫에 걸리다

안녕하세요. 모드니입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연금계좌는 원래 투자자들에게 세금 이연(나중에 세금을 내도록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금계좌, 원래는 절세의 꽃이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연금소득세)로 과세되었어요. 덕분에 배당주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은 금액으로 재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예를 들어볼게요.

1. 연금계좌에서 미국 배당주 ETF를 매수

2. 미국 기업이 배당 지급 → 배당소득 발생

3.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과세이연) 배당금을 그대로 재투자

4.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만 납부

이런 구조 덕분에 장기 투자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세금이 두 번? 바뀐 세법

하지만 2024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통해 배당을 받으면, 과거처럼 세금을 유예받을 수 없어요. 기존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하죠.

즉, 이제는 해외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낸 후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이중과세 논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당소득세를 이미 낸 상태에서,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또다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금이 한 번(연금소득세)만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배당 단계에서 한 번(배당소득세), 연금 수령 시점에서 또 한 번(연금소득세) 과세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세금 구조가 된 것이죠.


문제는 미리 안내되지 않았다는 것

사실 이 제도는 2021년에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슈에 묻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직전까지도 금융사와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죠.

현재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은 연금소득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의 배당소득만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금계좌 투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로서는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국내 주식형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 매매차익 중심의 투자 전략 검토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
✅ 세법 개정 여부 지속 모니터링

연금계좌는 여전히 강력한 절세 수단이지만, 해외 주식형 ETF를 활용한 배당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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