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급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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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드니 입니다.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것들이 핫이슈인데요. 월급쟁이인 저에게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왜 요즘 이렇게 핫한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최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면 포함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통상임금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 근무만 하면 무조건 받는 급여죠. 중요한 건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같은 것들이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
한 달에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받는 식대
이런 것들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었어요.
대법원 판결, 뭐가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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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보다는 "대가성"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즉, 일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조건이 조금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기본급: 300만 원
재직자에게만 주는 연말 상여금: 600만 원
한 달 15일 이상 근무하면 나오는 식대: 20만 원
이전에는 기본급 30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됐는데,
이제는 연말 상여금의 월 환산액(600만 원 ÷ 12개월 = 50만 원)과 식대 20만 원도 포함돼서 통상임금이 370만 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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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야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도 덩달아 오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노동자 vs. 기업, 반응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같은 시간 일해도 받는 돈이 늘어나니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고 걱정하는 분위기예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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