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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공부 이야기

[돈공부]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기, 인적공제 기준, 부모님은 인적공제 되나요?

by 모드니90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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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 중 하나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와 그들의 소득, 나이 등 조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인적 공제 대상


1. 본인
본인은 기본 공제 대상이며, 별도의 요건 없이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공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출생연도 기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형제자매: 나이에 따라 부모나 자녀와 동일한 기준 적용.
생계 요건: 공제 대상자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로 생계를 부양받아야 함.


추가 공제 항목

1. 경로우대공제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있는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2. 장애인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3.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4. 부녀자 공제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거나 연간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주의 사항


1. 소득 기준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문제로 세금 계산을 다시하는 경우가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복 공제 금지

같은 가족을 여러 명이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형제들이 각각 공제 대상으로 올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대상에 올리기 전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누구 앞으로 포함 시킬 것인지 정하는게 좋습니다.

3. 증빙자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의료비 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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