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방법/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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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방법/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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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드니 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힘들었는데, 비가한번 오고나니 날씨가 많이 화창해졌네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제도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니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1.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이하인 청년

 

 

2.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도 있으니 꼼꼼히 잘 살피시고 지원해보세요!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거주

* 1실방에 다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 상담해보는게 제일 빠른것 같으니 이해가 안되시고

잘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로 전화 해보세요!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1600-0777

* 이용 사이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3.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선정되는 부분이니 이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2)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4.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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