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부]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및 신고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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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부]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및 신고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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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드니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회사에서 일해서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등 여러가지 챙겨야 할 것이 많더라구요.

 

세금이란게 공부하고 챙길수록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오늘은 저와 함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봐요!!


종합소득세란?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에 걸친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말정산을 실시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존재 -> 연말정신 실시 -> 종합소득세 신고 X
근로소득 외의 소득 존재하는 근로자 -> 종합소득세 신고 O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신고 기간을 지나서 신고하실 경우 가산세 부과되오니 꼭 기간내에 잊지 않고 신고하세요!!

 

단, 성실신고 대상자는 신고 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로 인정해주니 확인 바랍니다.


과세 대상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과세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 소득 : 자영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 개인의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 사업 소득이 됩니다. 

- 이자 소득, 배당 소득 : 은행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의 배당 소득등의 금융 상품을 통한 소득으로써 그 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근로 소득 :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으로 대부분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근로 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N 잡등의 추가적인 부수입 활동 있거나 이직등으로 인하여 이전 회사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 연금 소득 :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초과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소득 : 상금, 복권, 경품등의 당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로 그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과세합니다.

 

저도 로또에 당첨되어 기타소득을 내보고 싶네요...

 


소득세율

소득세율은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 금액등의 계산을 잘하셔야 절세 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득 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적 공제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부양 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입니다.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 공제를 제공하며 부양가족중 경로우대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로 더 공제를 제공합니다. 인적 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3. 직계비속 및 동거입앙쟈 (만 20세 이하)

4.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5. 그밖의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해당 공제 대상의 과세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거주자의 명의로 가입한 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전액 공제합니다.

 

1. 국민 연금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

2.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주택자금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언리금,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 청약 종합 저축등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가능합니다.

 

1.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무주택자가 60m²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후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다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적용 (한도 300만원)

 

2. 주택 청약 저축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적용 (납입한도 240만원, 소득공제액 한도 96만원)

 

 노란 우산 공제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해 납부 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 적용.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2. 사업 소득 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3. 사업 소득 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신고 방법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시거나 매출이 많이 않은 경우는 기장 대리비용이 부담스러우실텐데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여 개인도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할 수도 있지만 서류 작성 및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무소 직원 분들이 서류를 대신 써주거나 대행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상으로 종합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회사다닐 떄는 근로 소득만 내서 연말정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개인 사업을 시작하니 부가세나 종소세등 내야하는 세금들이 많더라구요. 아직 쫌쫌따리 1인 사업자라 기장 대리를 맡기는 것도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이라 직접 세금에 대해 공부해서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어렵지 않으니 직접 공부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직원이 있거나 기타 다양한 소득이 많으신 분은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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